2006다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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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2] 구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일단 화의절차는 종료되고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변경되므로,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 및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보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8조(현행 삭제)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제298조(현행 삭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1조(현행 삭제), 제68조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공2001하, 1727) /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공1999상, 77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공2004상, 798)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화의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가 없는 상태에서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에 따라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후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화의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했을 때에는 파산법 제1편( 위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규정도 포함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를 ‘지급정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일응 화의절차는 종료되고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변경되므로,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파산법 제64조 제5호 및 화의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보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이하 ‘진로종합유통’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진로종합유통의 자금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지급정지상태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일응 해소되었고, 그 후 진로종합유통이 약 5년간 변경된 화의채무의 변제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부씩이나마 화의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위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지급정지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파산선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진로종합유통의 위 화의개시신청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볼 수는 없으며, 진로종합유통의 화의개시신청에 따라 개시된 화의절차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고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 법원이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진로종합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고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화의취소결정’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