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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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0.7.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4dB로 측정된 점,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데 위 소음 외에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공2001상, 60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공2003하, 159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공군의 F16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이 사건 공군기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은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양돈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는 수개의 비행대대가 편성되어 매일 수십 회에 걸쳐 이착륙 및 선회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피고들의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6dB로 측정된 사실, 원고가 소음저감을 위해 소음방지벽, 방음정비고 등을 시설하였으나 지역 및 거리특성상 위 양돈장에는 방음효과가 없었고, 피고들이 위 양돈장에서 기르는 모돈 19두가 2000. 5.부터 2000. 10.까지 사이에 유산을 한 사실, 수의학 전문가의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며, 위 소음 외에는 위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입은 위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유산한 모돈의 개체수나 소음의 정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고,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원심이 인정한 소음의 정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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