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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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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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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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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283조 제1항
  2.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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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공2007상, 16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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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 23. 선고 2005노3100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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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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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물취득의 범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상호 1 생략)건설과 (상호 2 생략)업체 사이의 착유기 설치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소개자의 지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최소한 (상호 2 생략)업체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착유기의 설치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10. 6.경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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