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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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수정하여 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차 선정위원회에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공1997상, 1155),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전문[편집]

  •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외 3인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405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편집]

1.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매입,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업무를 주관하는 주간사를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4. 2. 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우선 공사 내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1차 선정위원회가 제안서를 기초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3~5개 후보기관을 선정한 다음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선정위원회에서 각 입찰업체의 제안을 심사·평가하여 최종 후보기관을 선정한 후 다시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면서 그 선정 심사에 필요한 평가표도 함께 의결한 사실, 이후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2004. 3. 23.까지 엘지투자증권·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하 ‘엘지증권 컨소시엄’이라 한다) 및 삼성증권·씨티그룹 컨소시엄(이하 ‘삼성증권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공사 내에서 위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업본부 내 국제업무부 부장인 피고인 2와 위 국제업무부 내 자산유동화팀장인 피고인 3은 각 제안서에 기재된 수수료율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표(이하 ‘수정 전 평가표’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공사가 신용불량자 회복지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 있는 엘지투자증권이 구성한 위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수료율, 부대비용, 착수금 등 항목에서 유력한 경쟁상대인 삼성증권 컨소시엄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사실, 이에 피고인 2, 3은 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엘지증권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평가표를 수정한 다음(이하 ‘수정 후 평가표’라 한다), 2004. 3. 29. 열린 제1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 피고인 2가 위원장이 되고 피고인 3을 포함한 공사 내부 팀장 6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에서 수정 후 평가표를 ‘주간사 1차 선정기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컨소시엄 중 엘지증권 컨소시엄을 1순위로 하고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2순위로 하여 5개 컨소시엄이 후보기관으로 선정·의결되도록 한 사실, 이후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04. 3. 31. 열린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 피고인 2가 위원장이 되고 피고인 3 및 민간전문가 5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에서 민간 선정위원들에게 평가표의 수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정 후 평가표가 마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표와 동일한 것인 양 제시하여 위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수정 후 평가표를 주간사 선정기준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게 한 다음, 수정 후 평가표에 따라 각 선정위원별로 채점하게 한 내역을 합산한 결과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4. 2. 26.자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매각주간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이러한 의결내용은 향후 개최될 일련의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 그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 선정위원들에 의한 평가 및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제2차 선정위원회에서 수정 후 평가표가 마치 수정 전 평가표와 동일한 것인 양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는 민간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수정 후 평가표가 당초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민간 선정위원들이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의 의결내용이 법규 또는 강제력 있는 규정이 아니라거나 위 제2차 선정위원회가 엘지증권 컨소시엄을 후보주간사로 선정하는 의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지도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상고이유에서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일부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을 제외하더라도, 원심 및 제1심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사 내에서 위 매각주간사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해외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던 피고인 1은 2004. 3. 2.경 위와 같이 2004. 2. 26.에 있었던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의 선정방안 및 수정 전 평가표 등이 포함된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고받고 본부장으로서 전결 서명을 한 점, 이후 피고인 1은 200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2, 3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엘지투자증권이 배드뱅크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도움을 많이 주었으니 엘지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함으로써 적어도 이 무렵부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제안서 제출이 마감된 직후인 2004. 3. 23. 자정 무렵 당시 미국 워싱턴에 출장중이던 피고인 1은 국제전화로 피고인 3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현황 및 입찰 업체들의 수수료율 등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1은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2004. 3. 29.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입찰 업체들을 평가한 제1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고 마찬가지로 본부장으로서 전결 서명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정 후 평가표 및 그에 따른 제1차 선정위원들의 심사·평가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1은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평가표 수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사의 감사에게 자신이 2004. 5. 18. “소명의견”을 제출하면서 “평가표가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나, 일부 항목 및 배점이 변경조정된 사실은 2004. 3. 29.에 1차심사 평가보고 결재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3과 사이에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 방식에 의하여 공모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함과 아울러 노역장유치 및 그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이유의 법령의 적용란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에 해당하는데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하고,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에 적용할 법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70조는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하는 때에도 판결문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적용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심리, 판단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부분의 요지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편집]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4. 5.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같은 피고인 2는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 해외사업본부 국제업무부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같은 피고인 3은 2002. 11.경부터 2004. 5.경까지 국제업무부 자산유동화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 1.경부터 2002. 6.경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157,233주, 의결권 지분 약 57% 상당을 매입, 보유한 상태에서, 대우건설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3. 12. 30. 대우건설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주식 중 매각가능 주식 150,125주 및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보유 주식 150,071주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업무를 주간하는 주간사를 우선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4. 2. 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절차와 방법, 선정 심사에 필요한 평가표(이에 의하면, 계량항목 중 수수료 총 30점 항목의 배점이 수수료율 20점, 부대비용 5점, 착수금 5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수료율의 평가구분 단계가 5등급으로 되어 있어 1등급의 편차가 4점에 이르고, 착수금의 경우, 착수금이 없는 경우는 5점, 착수금이 있는 경우는 2점이고, 부대비용도 금액에 따라 5점, 3점,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었고, 비계량 항목 중 인적구성란의 배점이 10점, 업무기여도란의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수정 전 평가표’라고 한다) 등을 의결하였으며, 2004. 3.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제안서를 2004. 3. 23.까지 제출받는다는 공고를 하여, 삼성증권 및 씨티그룹 컨소시엄(이하 ‘삼성증권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엘지투자증권 및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하 ‘엘지증권 컨소시엄’이라 한다) 등이 2004. 3. 23.까지 각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Bad Bank) 관련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이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어 2004. 3.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위 입찰에서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2, 3은 각 입찰업체들의 제안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엘지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매각대금 대비 수수료율 부분이 “주관회사단이 합의한 금액의 0.65%를 지급하고 1주당 가격을 기준가격보다 높게 매각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 내지 3%의 성과급을 지불한다”라는 취지로, 부대비용이 ‘최대 미화 10만 불, 10% 초과시 재협상’, 착수금이 ‘월 미화 10만 불’로 기재된 반면, 주요 경쟁업체인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수수료율이 ‘매각대금의 0.65%’, 부대비용이 ‘공사 승인분에 한하여 청구’로, 착수금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2004. 2. 26. 의결한 위 수정 전 평가표에 의하여 수수료 부분을 평가할 경우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삼성증권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3이 2004. 3. 23. 자정 무렵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피고인 1과 국제전화를 하여, 피고인 2, 3이 위 수정 전 평가표를 엘지증권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2, 3이 2004. 3. 일자불상경 계량항목 중 수수료 항목의 배점을 수수료율 25점, 부대비용 및 착수금 5점으로 조정하여 부대비용과 착수금 항목에서 엘지증권 컨소시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차이를 줄이고, 수수료율의 평가구분도 1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의 편차를 줄이고, 비계량 항목 중, 인적구성란의 배점이 10점, 업무기여도란의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적구성란 배점을 5점으로, 업무기여도 배점을 10점으로 조정하는 등 엘지증권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항목을 수정하여 새로운 평가표(이하 ‘수정 후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04. 3. 29.경 피고인 1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 진행과정이나 수정 후 평가표 등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면서, 매각심사소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사실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위원장 피고인 2와 내부위원 피고인 3 및 5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의 의결 절차에서 수정 후 평가표가 진정한 심사기준인 양 위 5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위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위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엘지증권 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위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5명의 민간위원들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2004. 3. 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한국자산관리공사연수실에서 위원장 피고인 2, 내부위원 피고인 3 및 민간위원 5명( 공소외 1 내지 5)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피고인 2, 3이 위 5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 수정 후 평가표가 마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수정 전 평가표와 동일한 것인 양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 하여 합산한 결과, 총점 600점 만점에 엘지투자증권 컨소시엄이 478점으로 1위,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465점으로 2위로 각 평가되게 하는 등 위계로써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5명의 민간위원들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편집]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편집]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씩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따라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을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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