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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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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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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의 의미와 그 범의

[2]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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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13조

[2] 형법 제313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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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공1983, 53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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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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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춘천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986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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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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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공소외 2가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소외 2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편지를 조흥은행 본점에 송부한 행위가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편지의 내용 중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부분의 허위내용을 부가시킴으로써 신용훼손의 정도가 증가된 이상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결국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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