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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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에서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2]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 및 저작자의 성명 등 허위등록죄의 성립에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 한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53조 참조), 제98조 제3호(현행 제136조 제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53조 참조), 제98조 제3호(현행 제136조 제2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1. 선고 2006노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등록죄의 성립과 보호법익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이하 ‘허위등록죄’라고 한다)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저작물은 공소외인의 작가로서의 감각과 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인 노력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저작권의 개념 및 귀속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반아트의 기획하에 제작된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이 어반아트에 있다거나 저작권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 등록 당시 공소외인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의 숲 조성사업’ 설치조형물 및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의 상징조형물 제작에 재독일 한인 예술가인 공소외인과 협의 아래 응모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위 조형물을 실제로 제작할 공소외인에게 발주처가 원하는 조형물의 형상을 알리고, 조형물의 발상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조형물의 제작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 점,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참조한 다음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자신의 저작물 또는 공소외인과의 공동저작물이고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함에 있어서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위 저작권 등록일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미술저작물을 다루는 화랑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공소외인의 예술적 창작능력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작활동을 일임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창작경위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및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인임을 알았거나 또는 설령 피고인 자신에게도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단독 저작물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작권등록부에 자신을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하는 행위가 허위의 등록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서 저작권 등록부에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허위등록죄에 있어서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라는 내심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저작권의 개념 및 귀속에 대한 문외한으로 단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거나 저작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허위등록죄에 있어서 고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