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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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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2]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공1997하, 24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고 운행을 한 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따로 형법 제238조 제2항에 정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과는 별도로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