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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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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되는 공범자의 범위

[2]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1항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공1984, 12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공2000하, 1463)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9. 선고 2005노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기로 위 회사 감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감사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장차 그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실권주의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630조 제2항의 독직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과 형법 제49조 단서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행위와 공소외 2가 이를 수수한 행위는 공소외 2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수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압수된 1억 원(증 제1호)이 공소외 2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