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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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판시사항】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2] 선하증권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제216조, 제217조 [2] 형법 제216조, 제2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공1998상, 8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노1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품의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선하증권 12장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