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544
판시사항
[편집]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전문
[편집]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581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편집]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 (상호 생략)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 당일 (상호 생략)유통의 구사무실 간판이 촬영된 영상 중 ‘가공식품 (주) (상호 생략)유통, 018-612-4556’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18-612-4556’으로 편집한 화면과 함께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약 8초간 내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된 대상업체가 (상호 생략)유통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제11항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소속 보도기자인 피고인이 위 교육·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 및 그 질의응답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여 (상호 생략)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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