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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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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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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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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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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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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581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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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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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 (상호 생략)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 당일 (상호 생략)유통의 구사무실 간판이 촬영된 영상 중 ‘가공식품 (주) (상호 생략)유통, 018-612-4556’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18-612-4556’으로 편집한 화면과 함께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약 8초간 내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된 대상업체가 (상호 생략)유통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제11항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소속 보도기자인 피고인이 위 교육·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 및 그 질의응답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여 (상호 생략)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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