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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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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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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1010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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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판결사건 2006도9453 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나. 무고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상기 외1인

판 결 선 고 2007. 3.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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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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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 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법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6. 5. 12선고 2005도6526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 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13세 미만의 부녀는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취지는 성적을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0조 및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 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학원 승합차를 운전 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세의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승합차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사실심 법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 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참조),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의 혐의가 없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 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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