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390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증액경정처분)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공1992, 119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세액을 증액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소정의 경정 등의 효력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 가운데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