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8928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판시사항】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530조의10
【전문】
【원고, 상고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분할되면서 기계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에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이하 ‘클라크’라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인 사실, 현대중공업, 클라크 및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는 1999. 12. 6.과 2000. 3. 7.에 2000년 및 2001년의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현대중공업, 클라크 및 대우중공업의 기계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2001. 10. 말에 2002년의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위 회사들이 수 차례에 걸쳐 2000년 내지 2004년의 지게차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실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대우중공업의 회사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기준일인 1999. 8. 31.을 기준으로 분할회사(대우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분할하고 남는 회사)와 신설회사(원고 및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로 분할하도록 하면서, 대우중공업의 기계사업부문의 영업자산, 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 기계사업부문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대우중공업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분할기준일 이후 회사분할 전까지 별도로 구분관리되고 있던 기계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은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분할계획서는 승계대상을 채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책임에는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는 위 분할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의 기계사업부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1999. 12. 6.에 시작되었고 원고는 2000. 10. 23. 신설되었는데, 피고는 2005. 6. 24. 원고에 대하여 1999. 12. 6.부터 2000. 10. 22.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대우중공업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분할하는 회사인 대우중공업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분할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설회사인 원고가 대우중공업의 기계사업부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승계 내지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회사들의 1999. 12. 6.자 및 2000. 3. 7.자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실제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파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