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395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감액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14,369,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로 소송 계속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일부 감액처분에 있어서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