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마409
기피 [대법원 2007. 7. 2., 자, 2006마409,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제439조, 제442조, 제44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대전고법 2006. 4. 11.자 2006라45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기각하였으면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한 청주지방법원 2006카기31 기피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06. 2. 10.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자, 신청인은 대전고등법원 2006라4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같은 해 3. 20.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항고기각결정은 같은 달 29일 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같은 해 4. 10.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법원 재판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1. 재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서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