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마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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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89, 2006. 11. 30.] 【판시사항】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규정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금융소득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점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만 하고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징수비용의 증가, 자금이동의 혼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자소득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세금우대저축제도 등 다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또 과세관청이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 등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소득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러한 납세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4천만 원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에서는 필요경비공제나 종합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19조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동 제2항, 동 제3항 제3호, 동 제3호의2, 동 제3호의3, 동 제6항, 제5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동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동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6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8-609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나.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12 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11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성○호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인데, 청구인의 2005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는 금 28,947,517원이었고, 위 이자소득 등에 각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금 3,886,42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가 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혜택, 즉 최저 세율인 8%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길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호”를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

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생략)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 원 초과 80만 원+1천만 원을

4천만 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 원 초과 590만 원+4천만 원을

8천만 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 원 초과 1천630만 원+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규정은, (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만 한다)을 지나치게 고액인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두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오직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혜택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길을 박탈하였는바, 이는 담세능력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소득세 종합과세의 원칙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분리과세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동일한 소득계층과 비교했을 때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으며, (다) 4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4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를 차별하고 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은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까지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은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 고율의 원천징수 세율만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의 기회를 박탈하여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이자소득 등을 다른 소득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각 소득의 성질, 발생원인, 태양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ㆍ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소득 간의 특성을 감안한 조세상의 차별적 취급을 들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게 되면 조세의 정책적 기능 자체가 부인되는 결과가 되어 현행 세법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정되는 등 징세비용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이자소득 등의 경우에는 만약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한다면 통상 저소득계층은 저축 및 투자의 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소액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납세순응비용이 환급받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등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2) 소액의 금융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과세ㆍ감면저축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노령자의 경우에도 최근 개인연금저축, 역모기지 상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이 출시되어 자산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하여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기회가 존재하며 생계형저축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제도

(1) 이자소득 등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분리과세’라 한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6-607).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분리과세제도를 취하느냐, 종합과세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양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나라 고유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2) 우리 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의 이자소득 등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96. 1. 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부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거 이자소득 등에 적용하던 20%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만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가 IMF 체제로 들어서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ㆍ시행된 1997. 12. 31.부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제도가 다시 도입되면서(부칙 제12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도 15%에서 20%로 환원되었다가(같은 조 제2항), 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한 금융실명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삭제되고 대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22%로 인상되었다.

그 후 소득의 종류 간ㆍ계층 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12조를 삭

제함으로써 2001. 1. 1.부터 다시 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원칙적으로 15%로 다시 조정되었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로 더욱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1조는 부부의 자산소득(이자소득 등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언되자(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판례집 14-2, 170) 이에 따라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즉 부부가 아니라 ‘거주자’만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일률적으로 14%이고(제129조 제1항),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8~35%의 누진세율(제5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목적

이자소득 등에 관한 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계층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함으로써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이자소득 등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만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경비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동일한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 간에도 이자소득 등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에 관한 종합과세제도가 지향하는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보면 이자소득 등의 크기에 불구하고 모든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막고, 또 전면적인 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금융자산의 대량이탈과 같은 금융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금융소득자는 그 수가 매우 많은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이자소득 등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많은 국민이 환급받을 소득세가 없거나 소액인 경우까지도 종합과세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또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비용이 환급받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도 모든 신고에 대하여 오류나 탈루가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기술적ㆍ양적으로 어렵고 또 그로 인한 조세징수비용의 증가를 면할 수 없으며 세무행정상 적지 아니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에는 금융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는 등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6).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에 의해 요구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그러나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8).

(2)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제14조 제3항 제5호ㆍ제6호), 이 사건 법률규정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분리과세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

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의 11종으로 구별하고 있고, 이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의 8가지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퇴직소득ㆍ산림소득ㆍ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들 소득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성질을 가지는 탓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이 이와 같이 소득별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ㆍ분류과세를 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소득의 성질을 감안한 것이다.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타소득의 경우는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이라는 성질상 대상자가 한정될 뿐 아니라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일정 연령 이상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징세비용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소득자는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점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와 같은 정책 판단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만 하고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임대소득자인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대상인데 비해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종합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제28조)에 해당되는 등 이자소득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그 다른 성질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종합과세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고액의 기준인 4천만 원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위 4천만 원의 기준은 입법자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징수비용의 증가, 자금이동의 혼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과세기준을 4천만 원으로 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또한 종합소득과세 대상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분을 환급하여 주는 취지에서 법인세 납세분을 환급해 주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규정은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의 기회를 박탈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4천만 원이하인 금융소득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배당세액 공제제도(제56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

기 위하여 마련된 세액공제제도이다. 소득세법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제56조 제4항) 이에 의하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는 하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를 통한 인적 공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만을 함으로써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가 요청된다는 점은 인정되나(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9), 이러한 요청은 조세평등주의가 아니라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서 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부분에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헌법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12).

(2) 최저생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는 공제제도가 가장 보편적ㆍ일반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공제제도 등 최저생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의 성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의 최저수요의 수준과 범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납세자의 소득 및 자산, 제도 운영상의 장애나 어려움, 국가의 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자소득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여러 가지 세금우대 저축제도,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저축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다양한 비과세규정을 두어 과세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최저생계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자소득 등은 금융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인 점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므로 조세정책목적상 노동이나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반소득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인데,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록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해도 금융자산이 존속하고 있는 한 최저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국민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소득이 소진되어야 비로소 최저생계비에 대한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세금우대저축제도 등만으로도 최저생계는 상당한 정도 보장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 등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소득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러한 납세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12).

마.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11).

바.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종합과세의 기회를 선택적으로 주지 않고 또 종합소득기준금액을 고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과세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의 경우에 인정되는 필요경비(제27조~제38조)와 종합소득공제(제50조~제54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누진세율 중 최하한인 8%의 세율(제55조)을 적용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규정이 4천만 원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에서는 필요경비공제나 종합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세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