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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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5조 [2] 상법 제15조 [3] 상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민법 제125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공1998하, 1875),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공2001하, 2051) /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스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의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영업2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소외 1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강남지사 영업2팀의 팀장은 소외 2이고,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의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영업2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의 2003년 당시 영업계약관리기준에 의하면 영업팀장인 소외 2도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담당임원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이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외 1이 ‘피고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외 1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그릇된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단말기 거래가 실물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서류만으로 진행된 허위의 가공거래이고, 원고는 소외 1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공거래로서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용자책임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감독 및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체결시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20% 정도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과실비율 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쌍방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