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6455, 26462
【판시사항】
[편집][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원단가공 도급계약에 있어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4]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5] 도급계약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면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및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편집][1] 민법 396조 [2] 민법 제390조, 제664조, 제667조 제2항 [3] 민법 제394조 [4] 민법 제390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5]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8849 판결 [2][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 [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공2004하, 1561)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공1997상, 172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공2005하, 1406) [4][5]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공1990, 135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공1996하, 2480) [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공1997하, 2687)
【전 문】
[편집]【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형진섬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동인섬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박태종외 7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2. 27. 선고 2005나85162, 85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132,928,990원에 대한 2001. 2. 27.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 50%씩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손익상계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88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에게 원단 가공을 의뢰한 생지는 총 192,712kg으로, 그 중 피고가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물량은 183,712kg이고 나머지 9,000kg은 현재도 피고가 보관 중이며, 원고가 판시 인도 회사들에 수출하기로 약정된 원단 물량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물량 이하 범위인 176,587kg인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인도 회사들과의 수출약정물량 이하인 170,000kg의 원단을 하자없이 공급하였을 경우 얻었을 대금 상당액에 위와 같이 피고가 가공·납품한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재가공비용을 더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생지 중 9,000kg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생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생지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보관 중인 생지 9,000kg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이와 같이 피고가 보관 중인 생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인 위 생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생지를 가공·납품함에 있어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도 무관한 이상, 위 생지의 시가 상당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위 생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고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보관 중인 위 생지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는 무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외화채권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출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위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화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국제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귀속을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부분
(1)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 합계 263,412,433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반소에 관한 원본 부분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위 원단 가공계약에 따라 2001. 1.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단을 가공·납품한 데 대한 가공료 189,244,5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위 2004다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306,693,750원과 원고의 가공료채무 189,244,511원은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액인 위 189,244,511원과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지연손해금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양당사자의 채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이행지체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뿐만 아니라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즉, 피고는 그 가공료채권액인 189,244,51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위 가공료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무액 중 위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 117,449,239원(306,693,750원 - 189,244,511원)에 대하여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질 따름이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117,449,2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32,928,9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게 되므로, 파기의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원본채무액인 위 132,928,9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32,928,990원에 대한 2001. 2. 27.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본소에 관한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반소에 관한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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