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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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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등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건물의 시설 등의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경우 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수리비의 부담주체를 확정하는 방법 및 만약 시설이 건물의 공유부분에 속하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262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공1989, 974) / [2]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집18-1, 민3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5. 30. 선고 2006나3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5. 6. 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5.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05. 6. 1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의뢰로 영업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는 설비업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문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수도파이프라인 배관을 임의로 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물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와 그 옆 엘리베이터 입구를 침상, 취사도구 등으로 막아 놓아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시로 제1심판결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하여 왔고, 또한 제1심판결의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구조물 등을 옥외 주차장 및 위 건물 내, 외벽과 건물담장 등에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온 사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원고의 사우나 영업에 이용되는 매표소 등을 파손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2005. 7. 18.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05. 12. 20.까지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와 위 매표소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구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나 물건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들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들 각자가 언제, 어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및 지하에 있는 급수 부스타 펌프 3개, 콘트롤 판넬 등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 수리비로 3,879,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물건 파손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매표소 등의 소유자이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인 3층 301호, 4층 401호, 5층 501호, 6층 601호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표소 등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표소와 급수 부스타 등이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설치 위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전적으로 사용·관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 후 그 소유권자 및 수리비의 부담주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 매표소와 급수 부스타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에 대응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시설의 소유권의 귀속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매표소 등의 수리비 전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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