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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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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3] 민법 제2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공1988, 116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남 의창군 천가면 천성리 산 183(이후 부산 강서구 천성동 산 183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표시는 ‘천성동’으로만 기재한다) 임야 9정 5단보(28,500평)는 1917. 11. 30. 소외 2에게 사정되었고, 1936. 2. 27. 위 임야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야는 1973. 7. 12. 천성동 산 183-1 내지 3 임야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고, 천성동 산 183-3 임야 1정 7단 9무보는 같은 날 천성동 1339-1 전 5,356평으로 표시가 변경되었으며, 천성동 1339-1 토지는 천성동 1339-2 내지 15 토지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다만, 토지대장상에는 1954. 5. 10. 천성동 1339-1에서 천성동 1339-6 및 1339-9가 분할되어 있었다), 같은 날 천성동 1339-6 대 51평 및 1339-9 전 621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제1심공동피고임) 명의로 1952. 3.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2. 25. 대한민국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후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58. 2. 25. 접수 제1064호로 1955. 7.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6호로 1977. 3.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2, 3, 4, 5, 6, 7 및 소외 6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7호로 198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관은 1987. 7.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등기 정리를 위해서 1987. 8. 17.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한 사실(폐쇄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1987. 8. 17. 중복등기해소를 위한 소유권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이에 터잡은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소외 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대위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1945. 1. 24. 사망)는 1922. 5. 5.경 소외 2와 사이에 분할 전 천성동 183 임야 28,500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을 포함한 15,00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소외 2가 1924. 11. 28.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들 소외 3이 1936. 2. 27. 분할 전 천성동 산 183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197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2.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이 1987. 11. 23. 소외 7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외 7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분할 전 천성동 산 183 임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고 있던 중, 소외 3이 천성동 산 183 임야 중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면서 다만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천성동 산 183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3 또는 소외 7과 소외 4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과연 원고의 주장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의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은 1950. 3. 25.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호적상 김○○으로 되어 있다)에게 실제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하였는데, 소외 5가 1955. 7. 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1958.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소외 5가 1977. 3. 30. 사망하자,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88. 3. 28.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5 또는 피고들이 상환완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최종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선등기용지가 1987. 8. 17.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은 각 점유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1997.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최종적으로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에게 농지가 분배되어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폐쇄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회복등기와 동시에 피고 1이 아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해소에 동의하여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제 와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