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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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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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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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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퇴직금을 넘는 금원을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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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2. 상법 제398조
  3. 상법 제398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4. 민법 제741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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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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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텔슨전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우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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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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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텔슨전자 주식회사(이하 ‘텔슨전자’라 한다)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 4곳과 사이에 텔슨전자의 근로자들과 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퇴직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하거나 텔슨전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위 각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이나 위 각 퇴직보험이 해약되는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는 텔슨전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애초부터 텔슨전자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퇴직보험금에 대하여 텔슨전자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행위를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텔슨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대표권의 남용행위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텔슨전자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서 텔슨전자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 밖에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보험자에 귀속되는 것인 이상, 단지 피고가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간정산 동의행위가 대표이사로서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텔슨전자로 하여금 그 퇴직보험금 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표권의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마련된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의 범위,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텔슨전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 4곳을 통하여 텔슨전자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퇴직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에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까지 포함시킨 사실, 텔슨전자가 각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퇴직보험계약은 각 보험회사들이 텔슨전자가 정한 퇴직금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각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텔슨전자와 사이에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4. 7. 20. 텔슨전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텔슨전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04. 8. 10. 각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중간정산된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금 1,591,226,032원의 퇴직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텔슨전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보험가입에 따라 텔슨전자가 보험료 상당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의 지급은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그 퇴직금 지급시에 발생되는 커다란 규모의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보험금의 수익자 및 해약환급금의 귀속주체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료에 금리 상황에 적합한 이율이 가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 적립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수령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중 퇴직금 범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텔슨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외에 특별한 이익을 얻는다거나 이로 인하여 텔슨전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텔슨전자의 이사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텔슨전자의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텔슨전자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텔슨전자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따라서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0315 판결 등 참조),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거나 일상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회사가 동의한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별도의 출연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닌 이상 텔슨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연 보수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2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일부 또는 피고 개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텔슨전자를 대신하여 그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퇴직금을 넘는 금원을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도 피고는 퇴직금을 초과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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