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2007다7487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5나1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조합원 자격 결여 등의 사유 때문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할 형편이 못되자 사위인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소외 2의 명의로 수지 2차 현대 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2차 홈타운 (동, 호수 생략)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계약명의자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인되므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는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그 분양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나 위 조합을 대위한 소외 1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됨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2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