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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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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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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서 판매용 홍삼제품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와 구분된 별도의 웹페이지인 건강정보란에 다른 건강 관련 정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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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2]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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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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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07. 8. 21. 선고 2006노4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헬스키퍼’(www.hkeeper.com)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압강화 효과)하고, 두뇌활동촉진(노인성치매예방, 항혈전화촉진기능)하고, 성기능장애개선(발기부전 치료효과)하며, 암에 대한 효과(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퇴치)가 있다’는 등 마치 홍삼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식품인 홍삼제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천생홍삼에 대한 설명은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반면, 그 원료 중의 하나인 홍삼의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들어 있는 ‘홍삼이란?’ 제목의 글 속에 게시되어 있어 그 게시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편,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외에도 위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다른 건강 관련 제품들에 관한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으며, 위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도 ‘건강정보’ 외에 ‘제품문의 Q&A’와 ‘자유게시판’이라는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고, 위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에는 이 사건 홍삼에 관한 글 외에도 건강과 관련한 음식이나 운동 정보에 관한 다른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웹페이지와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천생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의 하나인 홍삼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홍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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