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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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판시사항】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공2003상, 8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1. 선고 2006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2. 기록과 관계 법령 및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환경부고시 2001-148호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에 따라 1997. 10. 1. 이후 필지를 분할된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으며(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이다), 그 후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토의 용도지역을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면서(기존의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시 관리지역은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고, 환경부의 2004. 5. 20. 2004-72호 고시 제5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1997. 10. 1. 이후 분할된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두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접객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역시 관리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현행 법령과 고시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승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