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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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제49조의2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구역변경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현행 제48조 참조) [2]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4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8. 선고 2006누6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정성 및 비례원칙 위배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방식,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서관통(미시령터널)도로시설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될 도로의 형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보아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휴게소 부지로 선정한 것이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적정성이나 평등, 비례의 원칙에 관한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업시행방식의 혼용에 의한 위법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하자의 승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식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시행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

3.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가. 도로법 제49조의2는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