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모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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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항고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기각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인의 재항고를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 [3] 판결문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면 이를 재항고로 보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 [3]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입한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문에서 ‘구금일수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판결서 기재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려 한 것이 명백하지만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보다 적은 구금일수만을 산입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문에서 ‘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에는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실제 미결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5조 [2] 형사소송법 제415조 [3] 형법 제57조,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공1974, 7715),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공2002하, 2649) / [3] 대법원 2007. 7. 3. 선고 2007도3448 판결(2007하, 1334)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7. 10. 18.자 2007초기20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7노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 관하여 한 2007. 10. 15.자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2007노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한 2007. 10. 15.자 판결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사건으로 보고 원심법원으로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 등 참조).

2.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입한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참조). 또한, 주문에서 ‘구금일수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판결서 기재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려 한 것이 명백하지만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보다 적은 구금일수만을 산입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문에서 ‘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에는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실제 미결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는 2007. 7. 27. 피고인에 대한 2007노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으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의 실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가 114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07. 10. 15. 위 판결의 주문 중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당심구금일수 중 10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최초에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의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한 이상, 비록 뒤늦게 실제구금일수 114일보다 초과한 135일이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처음부터 실제구금일수가 114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중 산입하려고 한 일부의 미결구금일수가 몇 일이었는지를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