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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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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667, 2009. 10. 29.] 【판시사항】 가.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하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우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임관련 자료를 1년에 한번 제출할 것을 요구할 뿐인바 이는 영업의 자유가 예정하는 핵심적인 결정권을 간섭하지 않는 점,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바 변호사법에서는 지방변호사회 자체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ㆍ추상적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 점,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의 건수는 보고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우리 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칙은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 및 법무사의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의 위반 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종류에는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1) 변호사는 이미 과세관청에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명세서에는 수임사건과 수임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수임관련 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고된 수임관련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다시 제출받고 있고, 그 내용은 결국 변호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치원칙 중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2) 변호사로서의 직업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이렇듯 공ㆍ사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정보들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나 법익형량의 영역에 차이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6.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8-1459 다.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206-207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변호사)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권○영은 1996. 8. 2., 청구인 마○설은 2005. 6. 1., 청구인 방○원은 1995. 5. 1. 각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로서,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존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된 변호사법 제28조의2는 그에 덧붙여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과 같은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와 같은 제3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사업자인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바,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지 여부에 대한 자유 또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그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그 보고의 대상이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내용인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침해하고 있다.


(2)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공개됨으로써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 의뢰인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변호사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의뢰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 이외의 다른 전문직 납세의무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지만, 유독 변호사들에게만 소속 협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 사유도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제3자인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들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2)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받도록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무관한 것이고, 지방변호사회를 세무당국의 하부기관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업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한의 정도가 가벼워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라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친다. 이 사건에서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성을 구비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정보의 성격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가사 제한한다고 하더라고 정당한 제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 또한 변호사 이외의 전문직 납세의무자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도 모두 자신의 업무실적에 관한 자료를 소속 협회에 보고하고 있어 이를 변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사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의 경우에만 유독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율형식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선택재량이 인정되므로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변호사의 소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바,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변호사 지위의 특수성 및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와의 관계

(1)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조) 그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동법 제4조), 나아가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품위유지의무(동법 제24조), 회칙준수의무(동법 제25조)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임제한(동법 제31조), 겸직제한(동법 제38조) 등의 통제를 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91조), 우리 사회는 변호사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9조). 특히 그 중에서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설치되는 조직으로서(동법 제64조),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등록은 의무적 성격을 지닌다(동법 제68조). 즉,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직업적 윤리가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배경

(1) 근대 국가의 재정적 수요는 원칙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통해 해결하는 만큼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조세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라는 당위(헌법 제119조 제2항)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2) 하지만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탈세의 문제가 조세정의를 근본에서 저해해 온 난제 중 하나였다. 특히 오늘날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납세의무자들이 연루된 탈세 현상은 대다수의 서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각인시키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에 의한 탈세 행위를 억제하고, 담세능력에 맞는 조세의 분담을 통하여 납세의 공평성을 추구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고소득 직종의 부도덕한 탈세라는 사회적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변호사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3) 이에 변호사법은 수입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도들 중 상당수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감독 기능에 기반하고 있다. 가령, 지방변호사회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로부터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보고받는데(동법 제89조의4 제1항), 지방변호사회에게는 이러한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동조 제3항). 또한,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89조의5 제1항), 한편, 변호사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9조).

이와 같은 제도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함에 있어서, 사건수임의 과정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의한 감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들에 의한 탈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입법자는 2007. 3. 2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소속지방변호사회로 제출하는 것 외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밝히고,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하여 감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나아가 향후 세무관청이 이를 과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다.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4).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직업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8-1459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우리 헌법에서 납세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예정하는 필연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전문직 납세의무자들에 의한 탈세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한 분담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문제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표적인 전문직 납세의무자라 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밝히고,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하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우려를 줄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성실한 납세풍토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영업의 자유에 있어서, 영업이라 함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직업 활동을 의미하고, 영업의 자유라 함은 영리적인 직업 활동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제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어떻게 영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자료를 1년에 한번 제출할 것을 요구할 뿐인바, 이는 영업의 자유가 예정하는 핵심적인 결정권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고(변호사법 제64조),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동법 제39조). 지방변호사회의 이와 같은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서는 지방변호사회 자체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ㆍ추상적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도(동법 제89조의4)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도(동법 제89조의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동법 제29조)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변호사의 수임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수임의 내역에 대한 감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내재된 공공성과 윤리성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납세와 관련하여 빈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변호사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대한 감독, 확인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의 투명한 납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동법 제77조의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자료 공개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각각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해 왔고, 법무사의 경우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무사규칙을 통해 그와 같이 해왔다는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의 건수가 보고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로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정의 정보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예외사유를 상정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측컨대, 수임액이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임사건, 또는 의뢰인이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에 있어서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입법자의 몫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입법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잉금지원칙상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오늘날 조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인바, 이에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 및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세로 인하여 국가가 입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고, 납세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을 해소하며, 불공평한 조세의 부담 및 불성실한 납세 문화로 발생하게 되는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는 일은 그 공익적 중대성이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협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유사한 여타의 전문직에 비하여 다소 중한 벌칙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변호사를 그와 유사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자로서 우리 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칙은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 및 법무사의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의 위반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종류에는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법무사법 제48조, 법무사규칙 제49조)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무가 부과되고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변호사들에게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마.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내용인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을 받을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한편,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206-207).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 의뢰인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변호사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의뢰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므로, 결국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가사 그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과관계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 심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에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 등(법익의 균형성), 입법활동의 한계로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00. 2. 24. 98헌바38등, 판례집 12-1, 188, 224-225 등 참조).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6. 6. 29. 2002헌바80등, 판례집 18-1하, 196, 206 참조).


나. 영업의 자유 침해

(1)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에 관련된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밝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에 관하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향후 세무관청이 이를 과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마련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 관련 의안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득 전문가들의 탈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과세자료에 대한 공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와 같은 유사전문직이 소속 협회에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고, 과세관청은 그 자료를 제공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에게도 그러한 구조의 규율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유사전문직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소속 협회의 회칙과 같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회원들에게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수임 관련 자료를 자율적으로 확보하고, 과세관청은 자신에게 신고된 수입내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협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는 ‘과세자료에 대한 공평성 및 투명성의 제고’라는 입법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개정 전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는 있었으나, 이는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온 관행을 입법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출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이미 과세관청에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명세서에는 수임사건과 수임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호), 과세관청은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수임관련 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변호사의 수임관련 내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고된 수임관련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결국 변호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의 수임관련 자료를 과세관청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두 번 제출해야 하는 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므로, 결국 과세관청은 동일한 자료를 두 번 제출받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치원칙 중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다수의견은,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직업적 윤리가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지방변호사회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공적인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적(司法的)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반면,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받는 측면에서 변호사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특성을 크게 가진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지방변호사회가 보고된 수임내역을 토대로 소속 회원들을 감독할 수 있다고 하나, 소속 협회가 사경제 주체로서의 개인적 영업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객관적 기준으로 통제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임관련 자료를 단지 과세관청에 전달해주는 사실상의 중개적 역할에 그치게 될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게 하는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단지 자신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신고 받은 수임내역과 동일한 내용의 것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변호사회를 과세관청의 업무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규율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영역이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에 해당하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적(私的)인 생활의 범위는 일의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것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상이한 범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공적인 성격의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정보들, 예컨대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중첩된 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비록 변호사로서의 직업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렇듯 공ㆍ사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정보들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나 법익형량의 영역에 차이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법질서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와 중복되고 새로운 정보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별지] 관련조항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38조(겸직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ㆍ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8조(입회 및 퇴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22조 제2항 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 제1항 및 제89조의5 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8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4.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 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제4조 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 관련)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과세자료명받을 기관제출시기(前略)60『변호사법』 에 따른 지방변호사회『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61『법무사법』 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62『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회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2월 말일, 8월 31일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