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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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건물이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하, 113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선정자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2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1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4층, 총 9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 선정자 2는 이 사건 대지의 북쪽 방향에 인접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2㎡, (지번 3 생략) 대 89㎡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제1대지 및 제1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4는 이 사건 대지의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31㎡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이하 ‘제2대지 및 제2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 건물이라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독자적 견해에서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가.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관하여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2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 2가 피고 1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고 그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설령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피해건물의 일조량 변화의 정도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일조량 변화의 정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그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일조방해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1대지 및 제1주택 중 2층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제2대지 및 제2주택에 대한 일조이익 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이영규의 일조권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래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되어 1988. 2.경 사용승인을 받은 2층 주택(이하 ‘기존 2층 주택’이라고 한다)을 2001년경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2.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기존 2층 주택의 건립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사이에 기존 2층 주택의 동쪽에 인접한 대지 위에는 이미 5층 규모의 타인 소유의 건물(이하 ‘인접 5층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있었던 사실,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최장연속 일조시간을 측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인접 5층 건물 없이 기존 2층 주택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3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4시간 정도였던 사실, 그 후 기존 2층 주택 옆에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6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0분’ 정도로 급격히 단축되었고,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건물과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함으로써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8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0분’ 정도로 된 사실, 한편, 인접 5층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2층 주택이 철거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만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3시간 15분 정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소유의 기존 2층 주택이 건립된 후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이미 선정자 4 소유의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36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0분’에 불과하였다면, 선정자 4로서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기존 2층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1이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28분’ 정도 더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제2주택의 소유자인 선정자 4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일조량과 인접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자체만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 건물 및 제2주택 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고층화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선정자 4에 대한 관계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한 제2대지 및 제2주택에 대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건물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피고 1의 선정자 4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과소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대지 및 제1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 (1)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최장연속 일조시간을 측정할 경우, 기존 2층 주택이나 이 사건 건물 없이 인접 5층 건물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7시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5시간 45분이고, 인접 5층 건물이나 기존 2층 주택 없이 이 사건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17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45분이며, 인접 5층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2시간 5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45분인 사실, 제1주택에 대한 일조방해가 전혀 없는 상태와 대비할 때 이 사건 건물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액은 41,934,000원이고, 제1주택에 대하여 인접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만이 있는 상태와 대비할 때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액은 32,294,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웃 사이에서 수인한도 내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일조방해의 정도, 제1주택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3층 이상의 다가구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피고 1이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소유자인 선정자 2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기존 2층 주택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2층 주택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재산상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장대섭의 시가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대지 및 제1주택에 대한 시가 감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량 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일조량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통풍, 조망, 경관 등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을 모두 평가하여 시가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망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1, 2 주택에 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망이익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균열,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선정자들 소유의 제1, 2 대지 및 제1, 2 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균열,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소송비용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선정자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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