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89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판시사항】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2. 7. 선고 2007나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 2, 3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7. 2. 5. 그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변경되어 같은 달 6.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위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 회사(대표이사 소외인)는 원심법원에, 2007. 3. 13. 원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가, 2007. 4. 25.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하고, 항소이유도 사실이므로 승복하고, 달리 항변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7. 6. 22.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및 항소이유가 사실임으로 인정하고, 2007. 3. 13. 제출한 항변의 준비서면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심에 이르러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위 각 답변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한편, 피고 회사의 위 변경된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하여 단지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된다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권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회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위 4. 25. 또는 6. 22.에 제출된 답변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채 그 진행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