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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3053,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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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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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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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460조, 제536조

[2] 민법 제454조, 제56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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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집18-1, 민32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공1987, 35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공1994하, 2962)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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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법 2007. 11. 29. 선고 2006나10447, 10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30,000,000원을 이행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래방의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이전절차를 마쳐주고 노래방을 인도할 시기를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상호생략)호프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권리이전절차에 피고가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370,000,000원, 계약금은 30,000,000원, 중도금은 290,00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 중 22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대구은행 대출금채무’라 한다) 22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2002. 6. 20. 지급하며, 잔금 50,000,000원은 2002. 9. 20. 지급하기로 한 사실, 한편 특약사항으로 (상호생략)호프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그 금액을 잔금 5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매도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상호생략)호프의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수령하며, 대구은행 대출금 220,000,000원의 이자지급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20. 피고에게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5.경 위 (상호생략)호프의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반환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 매매잔금 50,000,000원에서 공제할 (상호생략)호프의 임차보증금액은 7,5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원이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은 나머지 30,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매매잔금에서 공제될 (상호생략)호프의 임차보증금액을 7,500,000원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42,500,00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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