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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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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무효등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의 목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0조,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63조, 제380조,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제1항 / [3] 상법 제189조, 제240조, 제530조의11 제1항 / [4] 상법 제189조, 제240조, 제522조의3,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 [5] 민법 제103조, 상법 제335조 제1항 / [6] 상법 제39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공2004상, 881) / [6]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브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3. 선고 2007나71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피고 이랜드’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피고 이랜드월드’라고 한다)가 2005. 11. 2. 피고 이랜드의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이랜드월드에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시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이랜드가 2005. 11. 25. 09:00경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이랜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881,367주 중 1,974,737주를 보유한 소외 1, 438,539주를 보유한 소외 2, 202,498주를 보유한 이랜드복지재단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③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외 1, 2, 이랜드복지재단에게는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1을 비롯한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 이랜드월드도 같은 날 14: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원고 1 등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이랜드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및 피고 이랜드월드의 2005. 11.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증명책임과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1)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 ② 2005. 12. 30. 피고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1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이랜드 주식 2,2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006. 2. 7.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이하 ‘원고 세이브존’이라고 한다)에게 주당 50,000원 총 매매대금 112,55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고 한다)한 사실, ③ 피고 이랜드가 2007. 3. 30. 10:00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937,314주(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 8면에는 “908,336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937,314주”의 오기로 보인다) 중 908,336주를 보유한 주주 74명이 출석하여 찬성 907,808주, 반대 528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④ 피고 이랜드월드도 같은 날 14:00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2,280,461주 중 2,242,140주를 보유한 주주 75명이 출석하여 찬성 2,241,455주, 반대 685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피고 이랜드의 2007. 3. 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치유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일 뿐인 점, 이 사건 분할합병의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피고들의 상호출자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세이브존의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심이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피고 이랜드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후에 이루어진 2007. 3. 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승인결의를 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총회에 피고 이랜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881,367주 중 90.78%에 해당하는 2,615,774주를 보유한 소외 1, 2, 이랜드복지재단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승인결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들 중 원고 1만이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들이 원고 세이브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자 2006. 2. 7.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그 다음날인 2006. 2. 8. 피고 이랜드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은 채 이 사건 분할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랜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④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원고 1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세이브존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 세이브존은 이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 원고 1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 상실을 문제삼고 있을 뿐인 점, ⑤ 피고들은 2005.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그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한 것인데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가 된다면 피고들이 위 제한기간 내에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원고 세이브존의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분할합병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준용되는 상법 제529조는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1이 원고 세이브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 이랜드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라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고 1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이 원고 1과 피고 이랜드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제한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 1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과 피고 이랜드 사이에 분쟁이 있고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 이랜드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