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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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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수수료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판시사항】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2]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에게서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4]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에게서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고, 변경된 수수료의 적용 시기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 및 그에 근거한 복권위원회 고시로 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 것은 수수료율 조정사유에 해당하고, 수수료율 조정 및 변경된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적용할 수수료율과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2]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乙 은행이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甲 회사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고, 변경된 수수료의 적용 시기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 및 그에 근거한 복권위원회 고시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에 관한 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 것은 계약조항에서 정한 수수료율 조정사유에 해당하고,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수료율을 위 고시에서 정한 수수료율의 상한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변경된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경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변경된 수수료율은 위 고시가 발효된 이후 최초로 발매된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임에도, 고시 발효일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고시 발효일 전부터 발매된 직전 회차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 전액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3조 [2]

민법 제2조,

민법 제109조,

제54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3]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10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 [3]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0. 선고 2007나1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 4. 25.부터 2004. 5. 1.까지의 수수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취소·해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여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10개 정부기관과 제주도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쇄식복권의 형태로 발행되어 오던 복권을 통합하여 온라인복권 형태의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업무 일체를 위임한 사실, 피고는 입찰공고를 거쳐 2002. 6.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7년에 걸쳐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수수료율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향후 7년 동안의 총 예상매출액이 약 5조 4,000억 원에 이른다는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이 2002. 12. 2. 최초 발행된 후 2003년 말까지의 누적매출액이 당초 예상한 매출액의 11배가 넘는 3조 8,031억 원에 이르렀고 7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출액 5조 4,000억 원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만인 2004. 5.경 달성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기관들 사이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위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가 위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일부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착오에 기한 취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3.144%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한 것을 두고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3.144%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복권발행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사업을 중단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조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그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수료율의 감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수수료율 조정사유 발생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의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의 법령에 따른 통제수수료, 정부가 정하는 규제수수료, 인허가 또는 고시수수료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조항은 원·피고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통제수수료 등이 변동된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해 둔 규정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동이 생긴 경우 원·피고는 이미 정해진 고정수수료율에 대해 상호 성실히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 및 그에 근거한 2004. 4. 29. 복권위원회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정한 것을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수수료율 원심은, 원고가 2003. 6. 25.부터 2004. 4. 22.까지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수수료율 인하 조정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원인, 원·피고 쌍방의 이익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전제하에, 회계법인이 원고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한 3.144% 또는 3.394%가 합리적인 수수료율이라는 점만으로 당초의 고정수수료율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피고 사이에 수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사유, 당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달성된 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와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될 수수료율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수료율의 상한인 4.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변경된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수수료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하여도,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율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날인 2004. 4. 29.을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때부터 변경된 수수료율 4.9%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된 수수료의 적용 시기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조항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하여도 합의한 바에 따르되, 만약 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앞서 본 수수료율 자체의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경 수수료율 적용의 시기(始期)를 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제74회차 온라인연합복권이 발매되고 있던 2004. 4. 25.부터 2004. 5. 1.까지의 기간 도중인 2004. 4. 29.에 발효된 점,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1주 간격으로 발매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매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수료율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손익의 규모와 정도, 수수료율의 조정과 그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의 진행경과 및 끝내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수수료율(4.9%)은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최초로 발매된 제75회차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이 사건 고시 발효일(2004. 4. 29.)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과도 달리 고시 발효일 전인 2004. 4. 25.부터 발매된 제74회차(2004. 4. 25.∼2004. 5. 1.)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 전액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율(4.9%)을 소급·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조항의 해석과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그 이유에도 모순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 4. 25.부터 2004. 5. 1.까지의 수수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