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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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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판시사항】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2] 甲이 금전을 출자하면 乙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乙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乙이 위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乙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제1항, 제703조, 제704조, 상법 제48조 [2] 민법 제703조, 제709조, 상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6. 8.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이 골재생산업을 동업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고, 소외인이 피고와 소외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대리의 경우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집행조합원도 조합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조합대리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류대금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소외인을 피고와 소외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면서도, 소외인이 그 명의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피고와 동업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와 소외인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가 조합에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