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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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의 의미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고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편집]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례[편집]

  •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참조법령[편집]

  1. 형법 제12조
  2. 형법 제12조
  3. 형사소송법 제111조,제218조,제219조

전문[편집]

  •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변 호 인: 변호사 고재술외 3인

주문[편집]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편집]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2. 5. 8.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5. 8.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서 전달받은 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1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1이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과 2002. 5. 9.자 비망록의 기재만으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외 3일행에게 1억 원이 넘는 고급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4, 5등을 만나 나까지마 데츠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소외 4가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외 4측에 독점권이 있고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공소외 3의 소속회사인 여리인터내셔널과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이언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2006. 3. 10.자 확인서까지 보여 주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소외 3에게 만날 것을 요구한 사실, 공소외 3이 이를 거부하자 전화로 재차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만나자고 한 것은 팬미팅 공연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박의 한 태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행위를 가리켜 팬미팅 공연의 약속 이행을 강요한 행위와는 별도의 강요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2년경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진술내용, 위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전과 및 지능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2002년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백의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반면에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2002년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비망록에 관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비망록에 피고인 2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증거법칙 위배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2002년경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의 진술 등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2001. 9. 중순경, 2001. 12. 15.경,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까지, 2002. 6. 초순경, 2002. 6. 29.경 각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2002. 5. 26.부터 2002. 6. 1.까지의 교육출장 기간 중에 수원시 등 법무연수원 인근 도시에서 공소외 7, 8, 9, 10, 11등 피고인 2의 지인들을 통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상당히 제한된 범위로 특정되어 있고, 횟수와 합계액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그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 뇌물사건을 내사하던 중 공동피고인 1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2. 12. 16. 내사중지처분을 하였고, 2006. 7. 30. 피고인 1이 검거되자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였다가 2006. 10. 31. 피고인 2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내사중지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검거된 다음날인 2006. 7. 31. 사전예약 없이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06. 8. 초순경 피고인 1이 검거된 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공소외 12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잡혔다고 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가 없겠지’라고 물어본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6. 8. 초순경에는 피고인 1의 검거로 뇌물공여자인 자신에게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6. 11. 7. 귀국하였다면 피고인 2에게는 적어도 2006. 8. 초순경부터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2002년경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의 비망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비롯한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2001. 12. 15.경, 2002. 5. 26.부터 2002. 6. 1.경까지, 2002. 6. 초순경, 2002. 6. 29.경 각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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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