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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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공2002상, 4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2007. 7. 20. 시흥시 (지번 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액티브 컴퓨터 1대, 엘지 모니터 1대, 같은 해 8. 15.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코닥 디지털카메라 1개, 같은 해 8. 29.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아이리버 시디플레이어 1개, 같은 해 8. 29. 16: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엠피쓰리 1개를 각 절취하고, 위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4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07. 9. 24. 18:20경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위 다세대주택 203호에 침입하여 절취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18:55경 경찰에 체포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절취품이 발견·압수되자, 위 각 압수품을 일일이 제시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절취 일시와 위 다세대주택 내 그 대강의 침입 층수, 각 절취품의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사실, 위 발각된 최후의 범행 이전 피고인이 자백한 총 6회의 추가범행 중 피고인이 그 침입 호수를 기억해 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7. 8. 9.자 및 8. 10.자 각 범행 이외의 나머지 4회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오래되어 정확한 호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행 수법은 똑같이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 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절취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사실, 피고인이 침입 호수를 특정한 위 다세대주택 204호의 거주자 공소외 1에 대하여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나머지 4회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위 각 압수품을 호수불상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절취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가 하면, 위 침입 호수가 위 다세대주택 3층인 것 같다는 피고인의 제1심 진술에 맞추어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2층 호수불상’에서 ‘3층 호수불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리고도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위 나머지 4회의 범행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호수불상의 위 다세대주택 내에서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형사처벌의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양형에 불리함을 알면서도 추가범행이 6차례 더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밝힌 각 범행의 구체적 시각과 방법, 절취품의 내역 및 보관 경위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추가범행 중 피해자가 드러난 2회의 추가범행은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 부분 범행도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호수불상 범행의 피해자 확인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자의 비협조 내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피해자 확보에 실패한 사정을 들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구체적 범행장소를 위 다세대주택 내 2층에서 3층으로 바꾸어 진술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다세대주택 내 정확한 침입 호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데다가, 경찰로부터 그 부분 피해자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위 각 추가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등을 나누어 진술함과 아울러 각 절취한 압수품과의 개별적 대조·확인을 통해 이를 특정한 점 등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3회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총 4회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각 절취품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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