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2422
판시사항
[편집]-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
-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방법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공2008상, 413)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전문
[편집]- 피 고 인
- 상 고 인: 피고인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상고이유를 본다.
- 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미라’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 2. 공연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와 같은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판결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 3. 비방의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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