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6728
【판시사항】
[편집][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
【참조조문】
[편집][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07조 / [3]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 [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공1994상, 862)
【따름판례】
[편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 항소 [각공2010상,5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02. 선고, 2010노380 판결 : 상고 [각공2011상,344]
【전 문】
[편집]【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7. 10. 선고 2008노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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