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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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판시사항】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고, 피상고인】 기획재정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5. 선고 2008누36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우리나라 타일 생산·판매업체들의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한국 내 수입·판매업체들의 덤핑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 이하 ‘원고 아사’라고 한다)가 공급한 이 사건 타일에 대해 37.40%의 덤핑률 및 29.41%의 국내 산업피해율을 최종 판정한 다음 그 판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타일에 대해 향후 5년간 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공포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된 사실관계와 관세법상 관련 법령들에 비추어 무역위원회가 이 사건 타일이 포함된 중국산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관세법상 동종 내지 유사성 여부의 판정 및 위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의 산정, 그리고 원고 아사의 그 판시 가격약속제의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 중 위 각 사항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거나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에는, 우리나라가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 발효된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일부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중 그 판시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세법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