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장 개요

Ⅰ. 스팸 일반

제2장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

ㆍ통신사는 이용자가 스팸전송 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1개월 이내) 또는 계약해지(계약해 지자 정보는 1년간 보유하여 재가입 금지)

2.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스팸전송 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 (1개월 이내) 또는 계약해지(1년간 재가입 금지)

3~4.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ㆍ정보보호진흥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통신사에 스팸전송자 정보제공 요청

5.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6.22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강화(과태료 체납자 신용 불량자 등록, 30일 이내 감치 등)

6. 기타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

ㆍSMS 일일 전송량 제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Ⅱ. 광고 전송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 전송(Opt-in)

ㆍ통신판매업자의 옵트인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기존거래관계를 통해 수집한 연락처로 광 고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제한(6개월 이내)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Opt-out)

ㆍ광고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Ⅲ. 광고 위탁 등을 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사항

ㆍ광고 위탁자 등 스팸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벌

2008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