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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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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4. 7. 29. 이 사건 기계를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원고의 지시에 좇아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조관설비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의 약정을 한 것(위 계약서 제5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의 동산 소유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