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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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판시사항】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이 인정되려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규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이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여 왔다. 당시 사법기관이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상황 아래에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 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따른 법해석의 변화로 비로소 인정되게 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종전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로는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과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전제로 먼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판결 선고 전까지 당해 교원이 복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판결 선고 후의 복직 지연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는 임용권자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날 이후로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후에 복직절차를 마쳤으므로 임용권자에게 특별히 복직절차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2]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3]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4]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현행 제11조의3 제1항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90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공2010하, 17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국·공립대학의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가.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이 인정되려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기간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규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이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여 왔다. 당시 사법기관이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상황 아래에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 대하여,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따른 법해석의 변화로 비로소 인정되게 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종전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로는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과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전제로 먼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97. 8. 31. 재임용심사에서 기준평점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5. 10.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06. 1. 10.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2006. 3. 27.자로 복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가 복직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피고 측에 복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원고가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시점인 2005. 10. 24. 이후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피고 측이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심사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후에 복직절차를 마친 피고 측에 특별히 복직절차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지만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