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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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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과 2005. 4. 19.경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순수한 연대채무의 효력과 동일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이 사건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상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과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이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말한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