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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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비등기)로 승진하여 2000. 12. 27.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그룹 회장 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1999. 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35기(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에 의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현이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