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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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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판시사항】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판결요지】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34조, 제353조, 제35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러한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그 압류 당시 존재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더라도 근질권자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채권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 또한 불가피한 것이나,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명의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질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거래한도액이 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소외 1과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피고와 소외 1의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의 거래종료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아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상고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채권을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설령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 발생 전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