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6873
구상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판시사항】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448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23. 선고 2008나39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 1,29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는 ‘광주오뚜기’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 1. 5.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일체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1, 2는 위 약정에 기한 원심공동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6. 6. 14. 원심공동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2.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2. 1. 원심공동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12. 소외 회사에 72,996,0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원심공동피고로부터 2007. 3. 29. 6,925,854원, 2007. 4. 18. 20,000,000원 등 합계 26,925,854원을 지급받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다. 원고가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한 신용보증은 연대보증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 72,996,040원을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되고, 한편 공동연대보증인 간의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인 각 24,332,013원(72,996,04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구상관계 아래에서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26,925,854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24,332,013원은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킬 뿐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나머지 변제 금액 2,593,841원(26,925,854원 - 24,332,013원)에 한하여 동액 상당의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피고들의 부담 부분 중 각 1,296,920원(2,593,841원 × 1/2)에 상응하는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킨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중 일부인 26,925,854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구상채무는 여전히 원래 각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각 24,332,013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의 변제 금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24,332,013원은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킬 뿐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원심공동피고의 변제 금액 2,593,841원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의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 1,29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