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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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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금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공2006하, 14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97. 10.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소외 1이 2003. 4. 7.자로 사망하고,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소외 2, 소외 3의 상속포기신고가 2003. 10. 6.자로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의 형제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등 4인이 그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10. 25.경 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6. 19.자로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도중에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위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할 것인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제1심에서의 피고경정신청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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