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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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교회 청구가 실질은 丙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甲 교회가 乙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丙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4]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丙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乙 등이 甲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丙 교회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乙 등에 대한 甲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乙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 교회가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丙 교회가 점유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甲 교회가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乙 등은 丙 교회 목사, 장로 등으로서 丙 교회가 고유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乙은 丙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乙 등에게 교회 출입금지 및 甲 교회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丙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甲 교회가 소를 제기하여 乙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丙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4]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丙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부 규약 등에 정하여진 데 따라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丙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乙 등이 甲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6] 甲 교회 목사 乙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丙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丙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교회가 乙을 비롯한 丙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丙 교회이므로, 구성원 일부에 지나지 않는 乙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도 아닌 丙 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乙 등에 대한 甲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乙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제203조,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제278조, 제324조 제2항 [5] 민법 제320조 [6]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2, 민36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공1994상, 522) / [3]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집14-2, 민66) / [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집17-4, 민91)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속 교회의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이하 ‘종전교회’)는 1969. 4. 15. 설립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이하 ‘교회건물 등’)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 및 목회와 사무처리, 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취득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 앞으로 등재해 둔 사실, 종전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던 피고 1은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1997. 7. 20. 원심판시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난곡신일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그 교회(이하 ‘독립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장로인 사실,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종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교회가 취득하여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이 독립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독립교회가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교인 등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독립교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출입하면서 예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1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독립교회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독립교회가 원심 판시의 각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교회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독립교회는 원고 교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을 증·개축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피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 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각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 제2항). 총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278조), 총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유치권에도 준용된다. 한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따라서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판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환이행 등 주장에 대하여 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에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상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는 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