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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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판시사항】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공2005상, 92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6. 24. 선고 2008나27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합하여 ‘종전 공유자들’이라 한다)가 197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1/9, 2/9, 3/9, 1/9, 2/9 지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가 2006. 3.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 소유 1/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 198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 1이 53/57 지분, 피고 2가 4/57 지분씩 공유하면서 건물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종전 공유자들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공유자들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은 소외 2의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참조),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 외에 텃밭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서도, 원심에서는 다시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만을 점유하고 있고, 위 텃밭에 대하여는 소외 2, 소외 3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소외 5가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텃밭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자백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를 자백취소로 보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들을 포함한 종전 공유자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공유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도록 특약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특약은 소외 2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약이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특약이 당연히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약승계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