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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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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제1항 [2] 민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나95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이 한 이 사건 지급보증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김남주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756조에 의한 것임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적용 법령을 달리하기는 하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기관인 원심 공동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대출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게 하였고, 그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지급보증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누락 또는 그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또는 그 대리인 소외 2가 원심 공동피고 1과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4. 2.경 2008. 4. 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할 것을 고지한 사실, 소외 1은 위 고지에 좇은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몰취한 계약금 상당액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기록 225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수인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위 계약금 상당액 1억 원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