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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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6조 제3항 참조) [2] 민법 제387조 제2항,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공1992, 28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신원보증책임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보증인 소외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99가합1759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01. 2. 17. 확정된 점, 그런데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위 배상책임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원고는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잔액 중 일부라며 100,000,000원을 구하고 있는 점, 소외인의 감독에 관한 원고의 과실의 유무, 피고가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소외인의 배상책임액 일부 변제 여부, 피고의 경제적 형편 등 구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의 배상책임 잔액을 기준으로 구 신원보증법 제6조에서 정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신원보증책임의 수액을 정한 뒤, 그 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반적인 보증인의 책임 제한의 법리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한의 법리를 혼동하여 구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신원보증법 제6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바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원심판결 부분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